지난 2월 농성중인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원들과 면담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각종 민간위탁 종료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정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한다. 제주자치도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2월 민간위탁 종료로 근로자 56명 전원이 정리해고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근로자들과 오영훈 제주지사 간의 면담 결과 후속조치다. 오 지사는 지난 2월 정리해고로 농성 중인 소각시설 근로자들을 찾아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노정협의체 운영을 약속했고 제주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도 고용지원 협의체 구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종료와 함께 10명 이상 노동자가 실직하는 경우 도지사는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고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1년간 노정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이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 직·간접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고용지원과 노정협의체 구성 대상을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 근무경력에 따라 실직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제주자치도의회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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