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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다투다 조용히 해달라는 옆자리 손님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 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부터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옆자리에 있는 손님이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4~6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맞대응로 피고인들도 일부 다친 점,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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