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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까 말까 우회전… "보행자만 기억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방법 카드뉴스 배포
제주 우회전 신호등 5곳 운영 중 지속 보완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8.06. 14:27:41
[한라일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담아 만든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차량 우회전 시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주에는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시 함덕주유소사거리 ▷제주시 하귀주공아파트 사거리 ▷제주시 라마다호텔삼거리 ▷서귀포시 1호광장(중앙로터리) 북측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등 보행자와의 상충이 잦은 지점 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며, 도로교통공단은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콕 짚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올바른 우회전 방법 카드뉴스를 통해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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