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담아 만든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차량 우회전 시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콕 짚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올바른 우회전 방법 카드뉴스를 통해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