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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제주도 비상1단계 돌입… "피해 우려 180곳 통제"
제주도 8일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
인명피해 우려지 통제조치·취약지역 예찰 강화하기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8.08. 15:01:20

8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국가태풍센터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 등을 감시·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제주도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태풍 '카눈'은 8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부근 해상에서 북북동진하고 있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8일 오전 10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통제지역 및 점검예찰 활동지역을 신속하게 사전 통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으로 208명의 통제 담당자를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80개소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한다. 또 낚시객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나 상습 침수도로 등 취약지역 297개소에도 자율방재단 249명을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예찰한다.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 위성 사진.

특히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해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다. 주민, 관광객, 낚시객, 연안 체험활동자 등은 해안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상황판단회의 직후 17개 실국이 참여하는 태풍대응 현장지원반을 편성해 읍면동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지원반은 집중호우 대비 집수구 등 배수시설 점검과 저지대 침수 예방조치,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해안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읍면동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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