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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제주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접근 통제
제주도, 태풍 대응 비상 최고 3단계 근무 가동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8.09. 09:03:15

제주도가 지난 8일 개최한 태풍 대비 긴급 점검회의. 사진=제주자치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응해 9일 오전 9시 비상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8일 오후 6시 비상 2단계 발령에 이어 9일 비상단계 상향에 따라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 접수는 없으며, 9일부터 10일까지 100~200㎜(많은 곳 산지 300㎜ 이상)의 호우와 순간 최대풍속 25~35m/s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에 접근이 불가하며,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또 공무원 및 자율방재단 등 지정된 456명이 인명피해 우려지역 180개소를 사전 통제하고 취약지역 297개소를 집중 예찰한다.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자 262명은 대피조력자 406명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계획이다.

도 실국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 예찰, 통제구역 안전선 설치 등 읍면동 재난대응 활동 지원을 지속한다.

도는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텔레비전(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 및 하천, 올레길 등 위험지역 통제선 내 출입금지를 당부했다.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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