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컴퓨터 화면 경고 배너. [한라일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행위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이 피씨방 컴퓨터 화면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경고 배너와 카드뉴스를 노출하는 조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제주경찰청은 PC방 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엔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해 전국 1만 여 곳 PC방 컴퓨터 화면에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배너와 카드뉴스를 상시 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PC방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글 모방범죄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 전역 버스 승·하차장 모니터에 같은 내용의 카드뉴스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학교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부모 알림 앱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살인예고글을 게시·유포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협박죄 혐의를 비롯해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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