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4~25일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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