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이른바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이 총 7군데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은 14일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반경 100m 이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가 3곳 이상 발생한 지역을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7곳이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부근, 노형동 노형오거리 부근, 광양사거리 부근, 메종글래드호텔 부근, 한라대입구 교차로 부근, 서귀포시 서귀동 에스콰이어 부근, 강정동 SK강정충전소 부근 등이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교통사고는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2022년 320건 등으로 매년 300건에 달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5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2020년 562명, 2021년 502명, 2022년 498명이었다. 공단 데이터융합처 박해수 과장은 "매달 음주운전으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결국 자신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인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다발 지역인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84곳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 82곳, 부산 21곳, 대구 20곳, 인천 14곳, 울산 14곳, 경북 13곳, 경남 13곳, 충남 13곳, 대전 10곳, 제주 7곳, 충북 7곳, 강원 6곳, 전북 5곳, 광주 5곳, 전남 2곳 등의 순이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