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시중금리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달중 2.1%에서 2.8%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p) 인상하는 등 관련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7월말 기준 제주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만1548명이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된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2.45~3.3%,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1.8~2.4%→ 2.1~2.7%로 오른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해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확대(2년→ 5년)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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