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업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협회,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협회 등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업체 14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주기장·사업장 기간 만료 3건,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 2건, 주기장 관리 미흡 7건이 적발됐다. 위반 업종별로는 대여업 9건, 매매업 1건, 정비업 2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해당 위반 업체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보완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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