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 A호.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93t급 낚시어선 A호의 5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해 부딪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 채증 자료 등을 보여주며 확인하자 선장은 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접근(50m 이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이 남방큰돌고래와 관련해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는 위반 행위 목격 시 채증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해 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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