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피해어업인 지원 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방류가 시작되면 어업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제주도내 수산업과 해양레져 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6월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이외에 해양관광 분야 사업자와 수상레저사업자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고,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3일에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본 오염수 방류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2개월 째 계류 중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18일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방류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해 오염수 방류를 조만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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