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00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단독] '생후 100일 아들 살해·유기 비정한 친모')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출생한 아들 B군을 그해 12월 23일 0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B군이 자신의 인생에서 짐으로 느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지난 15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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