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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08.23. 00:00:00
최근 제주동부소방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도로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지속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이런 훈련 및 홍보를 하는 이유는 재난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해야 한다. 둘째,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 주차선 안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셋째,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금지해야 한다.

소위 골든타임을 화재 출동의 경우는 7분 이내,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최대시간일 뿐이며 인명구조나 환자의 예후를 위해서는 1분 1초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지속적인 홍보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현장 활동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오늘)에는 전국적으로 소방차량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이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 소방출동로 확보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장호인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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