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 용도에 맞게 나뉘어 있듯이 바다에도 항해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바로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그리고 원양구역이다. 평수구역은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같이 평온한 수역으로 1구에서 18구로 나뉘며, 연해구역은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근해구역은 동쪽으로 동경 175도, 서쪽으로 동경 94도, 남쪽으로 남위 11도, 북쪽으로 북위 63도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이며, 원양구역은 평수, 연해, 근해 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을 지칭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증상 지정받은 항해구역 안에서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제주처럼 평수구역이 없는 지역은 레저기구의 경우 육지 또는 섬의 끝단으로부터 10해리 이내(약 18.52㎞)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레저기구는 안전검사증상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검사를 받아 연해구역에서 운항 시 항행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많은 레저기구 소유자들은 본인의 레저기구 항해구역이 무엇인지 또 어느 해역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항해구역 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매입하지만, 정작 동력수상레저기구 매입 시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본인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위해서라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보민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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