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승진 인사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지 않고 승진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용 승용차량 임차 정수를 위반하고 원장 전용차량을 추가로 임차해 사용해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3일 지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0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업무용 승용차량 정수를 1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1대를 추가로 임차하고 운용해 추가로 임차한 차량을 사실상 원장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승진인사 시행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총 13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운영 방향 및 임용기준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를 일관성 없이 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9년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웹사이트를 구축한 이후부터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별도 첨부하거나 문서화하지 않는가 하면 시설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기관장경고·기관경고·주의·권고 등)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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