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최근 차고지 내 불법 도장 시설을 설치한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위반 사항 적발은 민원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최근 전세버스 운수업체에서 불법 배출 시설을 운영하거나 차고지 내에 불법 세차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민원 신고가 잇따르면서다. 해당 업체는 불법 도장 시설을 설치해 외부 도색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제주시는 9월부터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차고지 내 불법 배출 시설 운영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선다.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51곳 전체를 대상으로 미신고 도장 시설과 세차 시설 설치 운영, 미신고 배출 시설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중대하거나 반복·고질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사업장 스스로 청정 대기 환경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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