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 [한라일보] 해양폐기물 수거 명령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이행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 · 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골자다 . 위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 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원 당선인도 임기개시 전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의회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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