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남녀 3명을 해경이 단속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하던 레저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클링을 즐기다 오후 5시5분쯤 해안가 순찰을 하던 해경에 적발됐다. 생이기정은 지난해 8월 다이빙에 나섰던 물놀이객이 중상을 입는 등 물놀이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해식절벽과 간출암 등으로 인해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안전관리 시설물이 배치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올해 2월 1일부터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에도 생이기정에 몰래 출입한 물놀이객 6명이 해경에 단속되는 등 올해 총 9명이 출입통제를 위반해 단속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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