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도입될 경우 30만t 이상의 농산물이 거래돼야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도입 구상안으로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공공투자로 우선 구축한 뒤 향후 제주 농식품물류단지를 구축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지자체가 유통주체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게 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현재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잔은 전국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도매시장이 없는 제주의 농산물은 육지부 도매시장에 출하돼 가격이 결정된다. 대부분 서울지역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이후 타지역으로 분산되는 구조로 유통되고 있다. 제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선 도매시장 도입 구상을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연구용역의 책임 연구원인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제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은 도매시장에서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산지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또 농산물 물류시설을 집적함으로써 물동량을 규모화하고, 상품화 단계를 통합해 농산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됐다. 공영 도매시장이 생길 경우 우선 상품을 선별한 후, 거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소포장 뒤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공공투자로 우선 구축한 뒤, 향후 농식품 집배송과 저장· 가공·포장시설이 집적한 제주 농식품물류단지를 구축한다는 단계적 도입 구상안도 내놨다. 유통주체는 제주시농협공판장 또는 도매법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시장도매인제'를 혼합하는 방식의 1안과 경매제 전용 시장, 시장도매인제 전용 시장이 각각 2, 3안으로 구상됐다. 다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0만t 이상의 농산물 유통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주 농산물 유통량 대비 35.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축수산물 소비량은 49만9484t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도매시장 취급 품목인 청과류의 소비량은 15만7711t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입지 검토 결과, 제주시 회천동 1곳, 애월읍 봉성리 2곳 등 모두 3곳의 후보지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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