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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분양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감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3. 08.29. 00:00:00
제주시에는 신·구도심권 그리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주택사업이 계획되거나 시공 중에 있다. 이러한 주거용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또는 사후 입주자모집을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제주 지역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심사)가 폐지돼 분양가격을 주변 실거래 가격과 연동해 시행사에서 제한 없이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등의 투자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 분양 단가를 보면 연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2700만원을 시작으로 하귀 효성해린턴 2500만원 그리고 최근 연동 더 샾 아파트가 3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책으로 제주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개별공동주택 고분양가 심사강화 건의,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 대책 마련 요청, 제도개선(분양가 상한제 등 권한 이양) 추진 등으로 분양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HUG에 고분양가와 관련 분양가 심사를 몇 차례 협의 요청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님을 내세워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HUG는 공기업으로서 제주시의 안정된 주택시장을 위해 협의 사항인 고분양가 심사를 이행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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