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 96개월 이상부터 119개월 미만 )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신청 대상자는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0월생, 10월 신청 대상자는 2015년 11월생, 11월 신청 대상자는 2015년 12월생이다. 제주도는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신청하면 매달 5만 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탐나는전 기존 계좌를 소유한 경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용도의 별도 계좌로 지급이 이뤄진다.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체능학원(326개), 서점(104개), 스포츠 관련 시설(154개), 박물관등(33개), 영화관(5개), 공연시설 등(22개) 등이다. 도는 온라인 신청을 위해 도 누리집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한 정책으로, 만 8세(96개월)부터 만 10세 미만(119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운동과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제주도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 차원에서 8세까지의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아동수당'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지난 5월 31일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기조도 변경됐다. 제주도는 당초 지속사업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회에서 '불수용'으로 결론났다. 당초 협의가 진행될 것을 전망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로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활동비를 제주도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국회 동향 등을 살핀 뒤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의 아동 비만율은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 13.5%보다 5.8%p 높다"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