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테트라포드 등 안전 사고가 잦은 일부 구역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소방안전본부, 도교육청, 해양수산관리단, 제주자치경찰단, 해군 제주기지전대 등 7개 제주도내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광역연안사고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서귀포시 화순항 외곽 테트라포드에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과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해안도로 모 카페 인근 갯바위를 낚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테트라포드에 올라가 발을 헛디디거나 이끼 등을 밟고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드 구조상 추락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집계 결과 올들어 테트라포드에서 5명에 사고를 당해 이중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안전관리 요원이 없는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 활동객들이 여름철 막바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 바다를 찾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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