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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답인가?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3. 08.30. 00:00:00
불법 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자리에 같은 내용의 광고물들이 다시 설치돼 있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협회로 신고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게 된다. 벽보는 열린시민 게시대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게시하면 된다. 그러나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가 어려워지자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벽보 1장당 30원, 전단 1장당 10원을 월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도 불법 현수막은 게시되고 있다.

행정에서도 현수막 게시자가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전미경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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