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위원은 1인당 회별 평균 100여건이 넘는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확대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주도 및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2021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의 2021년 재정등급이 다등급이고 특히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돼 지방 재정 부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우선 이번 감사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분과위원 1인당 회별 평균 심의건수는 2020년 83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증가하는 등 현재 인원으로는 보조금 심사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보관되지 않아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부관리 분야에서는 자격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일 물품을 반복 지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위한 2개 사업과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방문요양사업 등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2020년 4월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를 변경(4개→2개)해 방문요양서비스를 할 수 없는데도 변경된 이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2021년에도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신청한 사항에 대해 교부결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또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단체에 동일물품을 반복지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6개 분야에서 확인된 38개 유형의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175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44건, 주의 84건, 권고 3건, 통보 44건) 및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7명, 주의 32명)와 3983만4000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권고·통보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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