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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국가 배상금 산정 기준 후퇴
재판부 "국가, 수형인에게 9000만원 손해배상해야"
2021년에는 1억원으로 책정 2년 만에 천만원 감액
구금 따른 학업 중단 피해 등 배상책임 인정 안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8.31. 17:02:51

지난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두황씨.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히 옥살이를 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산정 기준이 기존보다 더 후퇴했다. 또 법원은 4·3희생자가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를 국가배상금에서 제외하라는 기존 판례도 그대로 유지했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3 수형인 김두황(96)씨 등 4·3희생자와 유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5명 중 7명에 대해서만 "국가가 각각 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원고들은 사망한 4·3수형인 자녀와 배우자로 위자료를 인정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4·3 수형인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국가배상금을 제주4·3특별법에 규정된 보상금 액수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희생자 배우자에 대해선 5000만원, 자녀에 대해선 10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중 희생자 본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2021년 판결 당시보다 1000만원 감액되는 등 하향 조정됐다. 앞서 지난 2021년 제주지법은 양근방(89)씨 등 4·3 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가 4·3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제주4·3특별법 제정 취지와 과거 판결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형인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형사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국가 배상금에선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런 판례에 따라 김두황씨 등 원고 측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는 대신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학업 중단과 고문 후유증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 측 손해 배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 연행·구금에 의한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학업 중단처럼 구금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들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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