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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