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가축분뇨 배출 현장.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3개월 간 자원화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 가량을 초지에 불법 배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한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의 양은 1.5ℓ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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