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 허가 25건에 대해 올 상반기 직권 취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 허가 직권 취소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20건, 주거용 25건 등 총 45건이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 그 결과 상업용 13건, 주거용 12건 등 총 25건에 대해 최종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반면 20건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건축 허가 취소를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 절차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공사비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 경기 악재 사유로 착공을 못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다. 제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 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 현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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