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서귀포시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토지 358필지에 대한 무단 점유를 확인하고 변상금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4만4010필지, 일반재산 3387필지, 건물 691동 등으로 공유재산대장 일제 정비, 무단 점유 여부 확인과 후속 조치, 용도 폐지와 용도 변경이 필요한 재산 확인 등이 이뤄진다. 이 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결과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 358필지(27만9807㎡)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변상금 359건에 총 1억3048만여 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은 대부 계약이나 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하면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부과 시점에서 5년간 소급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실태 조사는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남은 기간 실태 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