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 상반기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제주지역에서는 총 4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연고 사망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총 2658명이 무연고 사망 처리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무연고 사망 시신은 남성 32명, 여성 7명, 미상 2명 등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제주지역 무연고 사망 시신의 연령대는 40세 미만 남성 1명, 40대 남성 3명, 여성 1명, 50대 남성 8명, 60대 남성 14명, 여성 1명, 70대 이상 남성 6명, 여성 5명과 연령대 미상 2명이다. 제주지역 무연고 사망은 2019년 48명(남성 40명 여성 3명 미상 5), 2020년 72명(남성 50명, 여성 18명, 미상 4명), 2021년 61명(남성 44명, 여성 15명, 미상 2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53개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외로운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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