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 2만6903t을 거래제를 통해 매도해 2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 및 부족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2022년 정부 할당량 43만2611보다 3만5803t을 감축했으며, 지난해 이월량인 4만4905t과 합산해 8만708t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보유분 8만708t 중 2만6903t을 매도해 2억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남은 5만3805t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제주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LED 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설 등의 노력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34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4개소 등 총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를 통해 2021년 4만2374t, 2022년 3만5803t 등 2년간 7만8177t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해 총 6억7200만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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