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 비행장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인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같은 달 18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내용이다. 먼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갱신 가능 등으로 마련됨에 따라 알뜨르비행장에 군사작전 수행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은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참여 대상에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도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전환,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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