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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대폭 완화.. "'남는 땅' 활용, 겸임교원 비율 높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폭 완화 시행령 개정안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
'재학생 수' 기준 교사·교원 확보 기준 산정,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 정원 감축 조건도 삭제.. "대학 구조개혁 가속화"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9.13. 14:42:23
[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와 원격수업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남는 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대학 간 통·폐합도 이전보다 쉬워진다.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지' 요건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학생 정원이 1000명이 넘는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교지로 갖춰야 했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필요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대학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으면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은 줄어든 교지를 팔거나 다른 수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하며,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이 폐지되며,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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