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하는 김기환 의원. [한라일보] 학생 부모(청소년 부모)의 교육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이 '학업 중단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도내 학생부모 지원 실태를 물었다. 김 의원은 하성용(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의원이 발의한 '제주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청소년한부모 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우 임신·출산을 겪은 여학생 혹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 조례안은 여학생·남학생과 관계 없이 학생 신분이라면 모두 교육지원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부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보통교육의 교실에서 출산을 앞둔 학생이 등교하고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받거나, 또 아기 아빠가 그 학교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학처럼 인정될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선 좀 (마음 속으로) 갈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공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재택학습이나 인터넷 학습도 가능하고, 그 아이들(학생 부모)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학생의 부모 생각대로 가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도내 학생 부모 현황과 실태 조사와 관련해선 도의원과 교육감 간 의견이 갈렸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5년 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실태조사 태만"이라고 지적한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보통교육의 차원을 넘어선다. 당사자 학생과 교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김기환 의원은 "학생들이 부모가 되는 시기부터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 변화가 이뤄진다"며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5년 간 학생 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 이같은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 태만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청수(애서원)로부터 파악한 학생부모 위탁 지원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애서원에서 위탁 지원 중인 학생 부모 수는 2018년 6명,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1명 등이었다. 15일 열린 교육행정 질문에 답변하는 김광수 교육감. 김 교육감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선 교육청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 사안에 대해 보호하고 대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출신, 육아 등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태조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현황(사례)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솔직하게 조사하는 것까지는 부담이 된다"며 "가령 교육청이 실태조사를 하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될텐데, (학생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거나 학생 생활 지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의원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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