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목표와 내용을 갖춘 지정기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지정 기부금 모집과 기부자 예우 등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정 기부제가 도입되면 고향사랑 기부 행위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아과 진료비 지원,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등의 특정 목적사업을 기정 기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일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에서도 지자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정 기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별 지정기부제가 도입되면 법적 한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기부가 불가능하지만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별 사업에 지정 기부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대해 증서 발급 등 지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도 담겨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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