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비상품 감귤에 강제로 색을 입혀 대거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주입해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서귀동 A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감귤 유통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선과장은 제대로 익지 않아 돼 착색 기준에 미달한 하우스 감귤에 에틸렌가스를 주입한 뒤 비닐로 씌워 보관하는 등 강제 착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지난 17일 현장을 급습해 A선과장을 적발했다. A선과장이 강제 착색한 감귤 물량은 1만 7200㎏정도로 컨테이너로 따지면 860개 분량이라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감귤 유통 조례는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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