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등산 시즌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 가을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 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으로 인해 42건이 단속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27건에 비해서는 불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단속 사례를 보면 흡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출입 18건, 소음 1건 등이었다. 제주도는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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