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구 2명당 1대 꼴로 차량을 보유하고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만큼 국토 면적 및 인구대비 차량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주차난에 불법 주·정차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골든타임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길을 지나다보면 소방시설 주변 노면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줄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19년 8월부터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에 문제가 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가 실시 되었고. 이를 각인시키기 위해 빨간줄 레드코트가 각 지자체마다 실시 되었다. 소화전 5m 이내 금지 구역에 1분이라도 위반 주·정차 시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이런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만연해 있음을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소방용수 확보에 필수 시설인 소화전 등 소방시설 옆으로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으로 인해 화재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주차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출동 진입로 확보가 되지않아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있을 것이다. 이렇듯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수있어야 하고 화재 진압시 충분한 소방용수가 확보돼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기에,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근절로 나와 우리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이다. <임선주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