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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측 "피고인 심문 거부"..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재판부, 11월 22일 결심 공판 진행
오 지사 측 "피고인 신문 실익 없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9.20. 15:26:49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오 지사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고 해도 오 지사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선거법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될 경우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 신문 없이 남은 공판 일정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런 요구에 대해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서울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를 오는 10월 25일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신문한 뒤 증언 내용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검사는 "(10월25일) 증인 신문 내용을 본 뒤 오 지사를 불러 따로 확인해야 할 것이 없다면, 피고인 신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양측의 방침에 따라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22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급적 연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이후 2심과 3심 선고는 이전 판결의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를 기소해 규정대로면 지난 5월 1심 선고가 나야 했지만 40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선고 공판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참석 기업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10월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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