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소방본부는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이뤄진 단속에 9건이 적발됐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주지역의 시민의식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2시~4시 제주소방본부는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와 함께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적색 연색표시 또는 적색 복선표시가 그려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그 대상이다. 이날 단속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대 거리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쉽게 발견됐다. 20일 오후 2시4분쯤 찾은 제주시 도남동. 소화용수시설 앞 적색으로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연석 앞에 비상등을 켠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단속을 위해 관계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자는 급하게 해당 장소를 빠져나갔다. 20일 제주소방본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이상국기자 앞선 장소에서 도보로 2분쯤 거리에 위치한 소화전 앞에서도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10여 분 정도가 지나자 나타난 차주는 "잠깐 세워놨을 뿐"이라며 "다른 차량들도 이곳에 주차하기에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일 하루 2시간 동안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단속 표지발부 7건, 어플 신고 2건으로 총 9건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나갈 때 수시로 단속하면서 불법 주정차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1년에 2번 양 행정시와 함께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 확보는 중요하다"며 "도민들 또한 출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일 제주소방본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이상국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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