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 3500만원을 훔쳐 공범에게 전달한 이른바 수거책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26분쯤 70대 여성 B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주시 삼양동 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날 아침 9시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걸어 "개인정보 유출로 계좌에 있던 현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가 계좌에서 직접 돈을 빼내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뒤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달아났다. 이어 이 돈을 중간 수거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8일 대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할 때마다 그 대가로 6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경북 경주와 영주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 등으로 오는 문자나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