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추석연휴 전통시장 이용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 일반구역은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 혼잡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은 단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9월 28일~10월 3일(6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9월 27일~10월 3일(7일간)까지다. 아울러 시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유예한다.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반면 시는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 6곳과 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한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이다. 교통혼잡지역은 신제주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 구제주 고마로, 어리목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이나 견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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