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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맛집들의 배신… 원산지 둔갑 줄줄이 적발
자치경찰, 배달앱 상위순위 ·SNS 맛집 등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에 외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9.26. 10:42:37

제주자치경찰관이 부정 식품 유통 음식점을 단속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배달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앱 맛집, 배달형 공유주방, 관광지 유명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을 포함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곳, SNS 유명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3곳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표시위반 행위가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1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진열한 행위였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모 배달앱에서 주문량과 검색량이 많아 상위 순위 맛집으로 분류된 A업체와 B업체는 말레이시아산과 헝가리산 양파, 수입산 치즈스틱을 각각 국내산으로 둔갑해 표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SNS에서 유명음식점으로 소개된 C업체는 포클랜드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D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배달 음식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E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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