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택배 상자 운송장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거나 폐기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발표하고 택배 주문부터 수령까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주 택배 주문시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스미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물품 배송단계에서는 택배 발송 문자를 수신할 경우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택배가 도착하면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즉시 수령하고 택배상장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운송장의 바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 만큼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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