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히 옥살이를 한 수형인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처음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6일 4·3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4·3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을 뒤집어 쓰고 일반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한 피해자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1년 출범한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수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동안 군법회의 4·3 희생자에 대해서만 직권 재심을 청구해오다 지난해 8월 그 대상을 일반 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했다. 합수단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직권재심 권고 대상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4·3 희생자 2530명으로 한정했지만 법무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역 사회 요구를 반영해 법령 개정 없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7월에는 제주특별법도 개정돼 4·3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규정이 명문화됐다. 이날 재판부는 7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들에게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번 판결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 끝에 억울하게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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