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재정난으로 폐원할 경우 국가가 매입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해산까지 영유아보육법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1991년 영유아보호법 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화할 수 없던 영유아 보육 수요 급증 해결을 위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장려했고 주로 농어촌 보육 취약 지역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립이 이뤄졌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 정도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농어촌 보육수요 급감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급감과 함께 폐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에 따라 법인해산 후 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농어촌 등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사회복지법인 보육사업 사용재산 국가 매입 등)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국가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긴 세월 헌신해 왔다"며 "지방소멸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기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어린이집에는 적절한 퇴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기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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