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까지 국내 인터넷 커뮤티니에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6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불과 3시간 35분 사이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에 대한 테러 예고글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A씨 범행으로 5개 국제공항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 300명이 동원돼 정밀 수색을 벌이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나오는 등 컴퓨터 전공자였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피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을 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여러 공항을 상대로 테러 예고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만큼 법무부,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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