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수확.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를 대표하는 온주밀감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만감류 4종의 상품기준이 개선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우선 온주밀감의 상품 기준을 보면 과실 크기가 횡경 49㎜이상 71㎜ 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3g 이상 136g 미만인 밀감이다. 이 상품 규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인 온주밀감 중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고시한 온주밀감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당도는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당도10브릭스(Brix) 이상, 극조생 온주밀감은 당도 8브릭스(Brix) 이상, 조생 및 보통 온주밀감은 당도 9브릭스(Brix) 이상이다. 다만,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품에 한정했다. 만감류의 경우 상품 기준 과일의 무게를 1개당 150g 이상으로 정했다. 이전 기준을 보면 과일의 무게(1개 기준)는 한라봉 200g 이상, 나머지 천혜향·레드향·황금향은 150g이다. 당도와 산함량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황금향은 당도 10.0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0퍼센트 이하이다. 한라봉은 0.5브릭스(Brix) 낮추고, 이전 11브릭스(Brix) 이상인 천혜향과 레드향은 0.5브릭스(Brix) 높였다. 황금향은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산함량을 1.1%에서 1.0%로 낮추었다.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은 4품종(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만 적용하고, 그 밖의 만감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이품종과, 부패, 변질과, 미숙과, 일소과, 병충해과, 상해과 등이 있는 경우 중결점과로, 형상이 불량하거나 가벼운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과 병충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그 밖에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경결점과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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