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자치위원회가 현장출동 경찰관의 복지를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경찰청, 제주동부, 제주서부, 서귀포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18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지역경찰들 모두 도에서 지원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 서울지역 경찰만 자치사무를 수행 중인데도 포인트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해 자치경찰 제도 안착에 일조하고 올해 9월부터는 자치경찰 사무인 음주운전신고포상금제를 전국 최초 조례로 제정했다"며 "신고시 최초 현장출동부서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치사무를 수행 중임에도 복지포인트를 못받아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법 제35조 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상남도 등의 복지포인트 지급 사례를 수용해 이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즉시 지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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